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1. 교육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2. 법적 주요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5 |
| 교육 실시주체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기관유형 및 교육대상 | 유형A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유형B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원) → 기관장, 교직원, 소속 직원, 학생 유형C : 어린이집, 유치원 → 기관장, 소속 직원, 원생(유아) |
| 교육내용 |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립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 교육방법 |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단, 소속 직원의 경우 성별·연령별로 차별 교육 1회 이상 실시(필수) |
| 교육시간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영상물 기준 :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성인(60분) |
| 교육실시기간 | • 당해연도 1월 ~ 12월 |
| 실적제출기간 | • 당해연도 9월 ~ 차년도 2월 말 |
| 후속조치 | • 부진기관 선정 및 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