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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1. 교육목적

2. 법적 주요내용 

구분주요 내용
근거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5
교육 실시주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관유형 및 교육대상유형A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유형B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원)
→ 기관장, 교직원, 소속 직원, 학생

유형C : 어린이집, 유치원
→ 기관장, 소속 직원, 원생(유아)
교육내용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립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단, 소속 직원의 경우 성별·연령별로 차별 교육 1회 이상 실시(필수)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영상물 기준 :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성인(60분)
교육실시기간• 당해연도 1월 ~ 12월
실적제출기간• 당해연도 9월 ~ 차년도 2월 말
후속조치• 부진기관 선정 및 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