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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 기말시험 편의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5-22 작성자 차미경 조회수 67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1) 교수님과 협의 후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해당 과목 교수님과 사전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해도 편의지원 제공 불가)

    2) 해당 장애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안내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히야 하며, 이후 추가 시험일정이 공지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학과사무실은 6.4.(목)까지 수합한 자료를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포털메일로 제출

    4) 신청서 제출 후 시험 장소, 시험 시간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애학생은 즉시 소속 학과사무실로 변경 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학과 사무실은 이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달(5208)

     

4. 지원 내용 

장애유형

                   지원 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 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