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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장학생(도우미) 요청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8-07 작성자 김미옥 조회수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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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장학생(도우미) 요청 및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 8. 11.(월) ~ 8. 29.(금)

2.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perfect@daegu.ac.kr), 방문 신청
  ※ 이메일 제목: [장애학생/근로장학생] 성명-학번 근로장학생 요청/신청서 제출
  ※ 제출시 유의사항: 한글파일(hwp)로 제출, 서명 생략 가능

3. 신청자격
  가. 장애학생: 본교 재학생 중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나. 근로장학생(도우미)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장학생으로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감있게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신·편입생 제외)인 학생
  ※ 소득 분위 제한 없음
  다. 근로장학생 선발 제한
    - 8학기 초과자, 휴학생, 졸업생(수료생), 자퇴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국가근로 장학금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자(교내 및 교외근로 동시 활동 불가)
    - 과거 근로 불성실 학생
      ∙ 근로 태만
      ∙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 부정 근로
      ∙ 근거자료 미제출
  라. 활동(근로) 가능기간: 2025. 9. 1.(월) ~ 2026. 2. 28.(토)
    - 학기중: 2025. 9. 1.(월) ~ 12. 13.(토)
    - 계절학기: 2025. 12. 16.(화) ~ 2026. 1. 7.(수)
    - 계절학기 이후는 특강관련 프로그램 개설시 근로활동 가능함
  마. 지원(활동)내용: 장애학생 교내 학습·생활·복지 활동 중 선택하여 지원(중복선택 가능)
  바. 근로시간
    - 1일 최대 1 ~ 8시간
    - 주 최대 25시간(학습 및 기숙사생활지원 병행시 주 최대 35시간 인정)
    - 월 최대 140시간 이내에서 배정받은 시간만큼 활동 가능
    - 장애학생과 매칭된 시간에만 활동이 가능하므로 개개인마다 활동 가능 시간이 다름 
    - 장애학생의 수업시간표 및 지원요청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시간이 결정됨
  사. 근로시간범위: 07:00~23:00 
    - 기숙사 생활지원: 07:00~09:00, 17:00~23:00
    - 가상수업 및 튜터링 지원: 08:00~22:00
    - 시각대체자료제작 지원: 09:00~17:00
    - 그 외 학습지원: 09:00~18:00 학업시간 내
  아. 근로장학생(도우미) 시급: 12,430원(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자. 1년 이상 근로 가능, 기숙사 생활지원일 경우 기숙사 우선선발 혜택
  차. 제출서류
    - 장애학생: 2025-2 장애대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청서
    - 근로장학생(도우미): 2025-2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장학생 신청서
○ 문의사항: 053-850-5205~6, 5208.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