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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등록일 2025-06-13 작성자 신홍섭 조회수 624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I

 

사업 개요

사업명: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 약 300명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5. 7. 18.() ~ 8. 8.() 23:59까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인부담금 납부 일정(718~31) 고려

II

 

신청·지원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57() ~ 623()]

신청자 지자체

신청자(장애대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야 함(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임)

보급사업 신청 및 제품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

신청기간*

- 202557() ~ 623() 23:59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선정발표

- 2025717() 예정 /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신청

[신청기간: 718() ~ 88()]

신청자 한국장총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에서 대상자별 송부 예정, 통지문 사본 1부 구비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자체 납부 후 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납부 증빙자료 1부 구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납부 증빙자료, 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메일(mail@kofdo.kr)<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_성함> 메일 제목 기재 후 제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시기: 8월 중]

한국장총 신청자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안내 및 향후 제출 일정 안내 예정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원

[시기: 9월 중]

신청자 한국장총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최종 지급

통장사본 등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

기기 수령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시기: 9월 중]

신청자 지자체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지자체 제출

신청자 한국장총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제출 전 사본 1부 구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사본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 포함)

III

 

문의처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대표 전화: 02-783-0067

대표 메일: mail@kof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