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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기말시험 편의지원 안내(6월 4일까지 학과사무실 신청)

등록일 2025-05-27 작성자 박지은 조회수 564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1) 교수님과 협의 후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해당 과목 교수님이 알고 계셔야 하며 협의가 안되었을 시에는 신청서 제출해도 편의지원 제공 불가)

    2) 학과사무실은 붙임2.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6.4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포털메일로 제출

    3) 해당 장애학생은 기한 날짜까지 신청서 제출한 뒤, 이후 추가 시험일정이 나오면 학과사무실로 제출

    4) 신청서 제출 후 시험 장소, 시험 시간 등 주요 사항 변동 발생 시 학과 사무실은 반드시 담당자에서 유선 연락(5208)

     

4. 지원 내용 

장애유형

                   지원 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 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