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변경된 학생 장애인증명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4-10-29
작성자 김미옥
조회수 234
장애학생의 장애정도가 변경된 학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변경된 증명서를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심한 --> 심하지 않은 으로 변경된 학생
- 심하지 않은 --> 심한 으로 변경된 학생
2. 제출기한: 2024. 10. 29.(화) ~ 11. 6.(수)
3. 제출내용: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안됨)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이메일 제출(mokim@daegu.ac.kr)
5. 문의: 053-850-5205
※ 장학금 혜택 등은 우리학교 타이거즈 +시스템에 장애인등록 후부터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