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 중간시험 편의지원 안내(10.16일까지 학과사무실 신청)
            
            
                등록일 2024-10-15
                작성자 문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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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10.16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달
4. 지원 내용
| 장애유형 | 지원 내용 |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 지체(뇌병변)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