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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기말시험 편의지원 안내(5.31일까지 학과사무실 신청)

등록일 2024-04-11 작성자 이창재 조회수 2925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5.31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달

     

4. 지원 내용 

장애유형

                   지원 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