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 기말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장애학생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시험 지원관련하여 상의 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일까지 본인이 소속된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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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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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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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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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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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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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5. 유의사항
가. 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단순 시간연장 또는 별도장소 제공의 경우)
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응시할 경우, 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
다.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함.
라.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정)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