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기말시험 편의지원 안내
시각장애학생용 원고 텍스트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시험 편의지원 안내
1. 지원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평가)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편의지원 내용
공통 사항
· 확대 시험지, 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지체/뇌병변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 응시)
시각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독/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대독/대필에 한함)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한소네 응시) / 파일시험지의 경우, hwp형식으로 제공
청각장애
· 듣기 시험의 필기 시험 대체
· 학습지원사 입실 허가
기타장애(자폐성, 지적 등)
· 장애학생 개별 요청에 따른 지원
※ 편의지원 흐름도
장애학생:[서식1]작성 - 담당교수(학과)에게 제출 - 단과대학/학과행정실: 별도장소 제공 - 시험 응시
장애학생:[첨부1]타이거즈 입력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 감독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시험 응시
(타이거즈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타이거즈)접속 → 등록·장학 → 장애학생 시험지원요청 → 저장 후 발송 누르기
4. 편의지원 접수
○ 접수 기간: 해당 교과목의 시험일 일주일 전까지
○ 신청 방법
1) [서식1]작성 → 교과목 담당교수(학과) 제출 → 별도장소 배정 (단과대학/학과 행정실)
2)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감도독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한대은(☎5208)
* 타이거즈(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 편의지원 접수 시, 별도 시험장소를 적는 란이 없으므로 기타란에 작성 바람.
5. 편의지원 시 요청사항
편의지원 신청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비고
· 확대문제지(답안지) / 장애학생 요청 크기로 제작 제공
· 파일 시험지(txt,hwp) / 보조공학기기(노트북/한소네)응시자에 한하여 제공(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 감독관 배정 필요)
· 시험 시간 연장 / 강의실 사용 시간 연장 및 확인 / 담당 교수(학과 행정실)
·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강의실 또는 장소 배정 / 단과대학(학과행정실)
·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별도 감독관(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가 / 별도 감독관(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독, 대필 / 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