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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중간시험 편의지원 안내

등록일 2022-10-07 작성자 한대은 조회수 3907

 

시각장애학생용 원고 텍스트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시험 편의지원 안내

1. 지원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평가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편의지원 내용

공통 사항

· 확대 시험지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지체/뇌병변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 응시)

시각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독/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대독/대필에 한함)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한소네 응시) / 파일시험지의 경우, hwp형식으로 제공

청각장애

· 듣기 시험의 필기 시험 대체

· 학습지원사 입실 허가

기타장애(자폐성지적 등)

· 장애학생 개별 요청에 따른 지원

 

※ 편의지원 흐름도

장애학생:[서식1]작성 - 담당교수(학과)에게 제출 - 단과대학/학과행정실: 별도장소 제공 - 시험 응시

장애학생:[첨부1]타이거즈 입력 -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 감독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시험 응시

 

(타이거즈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타이거즈)접속 → 등록·장학 → 장애학생 시험지원요청 → 저장 후 발송 누르기

 

4. 편의지원 접수

○ 접수 기간해당 교과목의 시험일 일주일 전까지

○ 신청 방법

  1) [서식1]작성 →  교과목 담당교수(학과) 제출 → 별도장소 배정 (단과대학/학과 행정실)

   2)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감도독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한대은(☎5208)

 

* 타이거즈(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 편의지원 접수 시, 별도 시험장소를 적는 란이 없으므로 기타란에 작성 바람.

 

5. 편의지원 시 요청사항

편의지원 신청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비고

· 확대문제지(답안지) / 장애학생 요청 크기로 제작 제공 

· 파일 시험지(txt,hwp) / 보조공학기기(노트북/한소네)응시자에 한하여 제공(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 감독관 배정 필요)

· 시험 시간 연장 / 강의실 사용 시간 연장 및 확인 / 학과 행정실

·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강의실 또는 장소 배정 / 단과대학(학과행정실)

 ·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별도 감독관(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가 / 별도 감독관(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독, 대필 / 도우미 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