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기말고사 시험 편의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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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생용 원고 텍스트
장애학생 기말고사 시험 편의지원 안내
1. 지원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
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평가)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편의지원 내용
공통 사항
· 확대 시험지, 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지체/뇌병변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대필에 한함)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 응시)
시각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독/대필
· 별도 시험장소 배정(대독/대필에 한함)
· 파일 시험지 제공(노트북/한소네 응시)
청각장애
· 듣기 시험의 필기 시험 대체
· 학습지원사 입실 허가
기타장애(자폐성, 지적 등)
· 장애학생 개별 요청에 따른 지원
4. 편의지원 신청
○ 접수 기간: 해당 교과목의 시험일 일주일 전까지
○ 신청 서류: [서식1] 「시험 편의지원 신청서」
○ 접수 방법: 담당 교수 및 담당 학과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도우미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정화 신청
053-850-5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