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0-01-22
작성자 정호원
조회수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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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이공계 전공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학업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국내 4년제 대학교 이공계열 재학 중인 등록 장애학생 (2020년 신입생 및 8월 졸업예정자 제외)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 75점 이상 취득 학생
※ 이공계 분류는 교육부(대입정보포털) 기준(공과계열, 자연과학계열)에 의거함
※ 기존 아람코등록금 (2016~2019년) 지원자 신청가능
2. 지원내용
학기당 2,000,000원(이백만원), 연간 총 4,000,000원(사백만원)
※ 1학기 선정 후 일정 조건(성적 및 진로 활동) 충족 시 2학기 연속지원
※ 신청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3. 선정기준
장학금 수혜범위 내에서 소득, 성적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참고] 최근 3개년도 경쟁률: 2019년 2.4대1, 2018년 1.4대1, 2017년 2.1대1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장애의 특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 대리 작성 가능 (단, 대리인 정보, 대리 작성 사유 필수)
- 대체 수단 제출 가능 (단, 이메일 접수 시 해당)
* 예시. 신청서 문항 음성 녹음 후(한 문항 당 2분 내외) 파일 첨부
※ 직접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작성, 대체 수단 제출의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득증명 서류 1부 (①~④ 중 택 1 / 최근 6개월 이내)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②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차상위계층 해당자)1)
③ 소득분위구간 확인서 1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인쇄 가능)
④ 부·모 건강보험납입증명확인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총 2부)2)
※ ①~③ 중에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④로 제출 바람
[글상자]
1)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 계층 증명을 위해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2) 부·모 중 소득이 없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글상자 끝]
○ 재학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직전학기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앞, 뒷면)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기준)
□ 선택서류 (해당사항 없을 시 공통서류만 제출)
○ 재학 중인 학과의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심사 참고사항) [제공서식]
※ 제공서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kr) 메인화면 상단 배너 및‘협력과나눔’참조
5. 접수기간
2020. 01. 20.(월) ~ 2020. 02. 13.(목) / 4주간
※ 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탈락 처리됨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서 외 나머지 구비서류의 경우 반드시 스캔본 접수, 휴대폰 사진 불가)
※ 부득이하게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연락 바람
7. 접수처
8. 문의
페이지(www.kodaf.kr) 메인화면 상단 ‘접수 안내’ 배너 및 ‘협력과 나눔’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