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복지장학금 제도 변경 예정 안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학업 동기 및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우수장애학생장학금 신설로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가
조정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성
- 장애등급폐지(2019.7.1.) 및 우수 장애학생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조정
2. 시행학기: 2019-2학기부터 시행
3. 진행과정: 4~5월 학생지원부 및 장애학생 영역별 간담회 진행
4. 변경내용
가. 학업장려 장학금(등록금 범위 외)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등록을 마친 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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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대상자 |
장학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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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재 1~3급) |
500,000원 학기초 1회 (년2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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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현재 4급) |
300,000원 학기초 1회 (년2회 지급) |
▸2019-1학기 지급대상자에 한하여 졸업까지만 지급. 재학 중 1회라도 휴학하는 경우 지급대상 에서 제외함. |
나. 우수장애학생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학교 성적, 외국어 성적,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자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등록을 마친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 한 자
- A, B, C등급 중 한개 이상의 등급을 중복하여 충족하는 경우 상위의 등급 하나만 인정함(중복수혜 불가)
- 공인외국어(영어) 성적 및 자격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하고 재학 중 각 등급별로 1회씩 수혜가능
- 5월, 11월 신청을 받아 장학생 선발 후 계좌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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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급 |
장학 요건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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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 평균 4.0이상 2.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800점 이상인 자(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회에 한함) ※ TOEFL(ibt) 91점, TEPS 350점 이상 3.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이상 자격증(재학 중 중복 수혜 가능) 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수상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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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1.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700점 이상인 자(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회에 한함) ※ TOEFL(ibt) 79점, TEPS 300점 이상 2. 자격증 취득자(재학 중 중복 수혜 가능) 전산회계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3. 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 없이 평균평점 1.0 이상 향상 된 자 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은메달 수상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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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1.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500점 이상인 자 (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회 에 한함) ※ TOEFL(ibt) 56점, TEPS 221점 이상 2. 청각장애학생은 ‘미국수화’ 교과목 실점 90점 이상인 자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메달 수상자 |
50만원 |
2019. 6. 10.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