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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복지장학금 제도 변경 예정 안내

등록일 2019-06-10 작성자 서은숙 조회수 4396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학업 동기 및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우수장애학생장학금 신설로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가

   조정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성

       - 장애등급폐지(2019.7.1.) 및 우수 장애학생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조정

   2. 시행학기: 2019-2학기부터 시행

   3. 진행과정: 4~5월 학생지원부 및 장애학생 영역별 간담회 진행

   4. 변경내용

      가. 학업장려 장학금(등록금 범위 외)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등록을 마친 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액

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재 1~3)

500,000

학기초 1

(2회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현재 4)

300,000

학기초 1

(2회 지급)

2019-1학기 지급대상자에 한하여 졸업까지만

  지급. 재학 중 1회라도 휴학하는 경우 지급대상

  에서 제외함.

 

      나. 우수장애학생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학교 성적, 외국어 성적,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자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등록을 마친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 한 자

           - A, B, C등급 중 한개 이상의 등급을 중복하여 충족하는 경우 상위의 등급 하나만 인정함(중복수혜 불가)

           - 공인외국어(영어) 성적 및 자격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하고 재학 중 각 등급별로 1회씩 수혜가능

           - 5월, 11월 신청을 받아 장학생 선발 후 계좌로 지급함.


장학등급

장학 요건

장학금액

A등급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 평균 4.0이상

2.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800점 이상인 자(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회에

     한함)

TOEFL(ibt) 91, TEPS 350점 이상

3.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이상 자격증(재학 중 중복 수혜 가능)

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수상자

100만원

B등급

1.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700점 이상인 자(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회에

     한함)

TOEFL(ibt) 79, TEPS 300점 이상

2. 자격증 취득자(재학 중 중복 수혜 가능)

     전산회계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3. 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 없이 평균평점 1.0 이상 향상 된

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은메달 수상자

70만원

C등급

1.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TOEIC) 성적 500점 이상인 자  (재학 중 각 장학등급별 1

     에 한함)

TOEFL(ibt) 56, TEPS 221점 이상

2. 청각장애학생은 미국수화교과목 실점 90점 이상인 자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메달 수상자

50만원

 

                                                                                     2019.  6.  10.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