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학생 시험 진행 및 평가 시 「편의제공 의무」 안내
등록일 2017-06-13
작성자 박종윤
조회수 4814
가.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참조
           나.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 장애학생이「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제출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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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세   부 
 내   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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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지체장애 |
•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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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급 :
시험기간
1.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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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노트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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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확대 지원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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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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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급 :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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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확대 지원
•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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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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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
듣기 시험
:
필기 시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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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서면으로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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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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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및
교육속기사) 지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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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1급 |
시험시간 1.5배~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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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문제지 제공(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점자정보단말기 허가(개인용 불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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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급 |
시험시간 1.2배 ~1.5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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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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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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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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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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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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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에서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팀(850-5202, 5205~6) 
 
 
붙임  1. 관련근거(법령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계획) 1부.
      2.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1부.
      3. 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