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시험 진행 및 평가 시 「편의제공 의무」
            
            
                등록일 2019-01-09
                작성자 정호원
                조회수 4962
                
            
        
    
        
        가.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참조
           나.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 장애학생이「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제출시 편의제공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에서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팀(850-5202, 5205~6)         
붙임  1. 관련근거(법령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본계획) 1부.
      2.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1부.
      3. 학습(시험) 편의제공 요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