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9조의2(장애학생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수‧학습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2. 도우미 배정
3. 교수, 학습 기자재 대여
4.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대학생활지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장애학생 상담
3.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5.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2. 교수․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5. 취업진로 지원
6. 장애학생 이동지원
7.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8.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9.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④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원, 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