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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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25.9.26.)에 의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의 정보 접근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대표 누리집에서
대체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도서관법 >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3. 이와 관련 대체자료 열람을 위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기관의 이용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 보호자,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특수교육교원, 기타
나.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711번 참고
① 대표 누리집(www.nld.go.kr) 회원가입 --> 비장애인 선택 --> 회원가입 완료
②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메뉴 접속
③ 이용자 구분 선택, 장애회원 아이디 입력 후 승인요청
④ 해당 장애회원이 승인 후, 즉시 이용 가능
다. 이용기간
1) 이용자 구분: 이용만료일(승인일 기준) / 순
보호자: 1년 / 근로지원인: 6개월 / 활동지원사: 6개월 / 특수교육교원: 6개월 / 기타: 3개월
라. 협조사항: 소관 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에게 홍보 협조
마. 관려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전서영 주무관(02-590-065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