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학생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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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학생 지원 내용
지체장애
일반적으로 시각, 청각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이 해당된다.
강의실 배정
지체장애 학생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은 경사로나 복도 손잡이 등의 구비 외 휠체어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2. 책상 배정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휠체어를 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책상을 제공한다.
